•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미세먼지 정책, 지역과 함께 하다!! - 부천시와 함께 하는 우선이행과제 발굴 워크숍

    지난 8월 30일, 부천시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협력하여 「부천시와 함께하는 우선이행과제 발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도내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시민 등 약 124명 참가하여 부천시 미세먼지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더 나아가 토론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경기도형 우선이행과제를 발굴하였다. 제 1세션에서는 ‘부천시 미세먼지 정책현황 및 계획’이라는 주제로 홍석남 부천시 환경사업단장의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은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고, 박덕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정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군협력위원장, 이택규 부천환경교육센터 대표, 박병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홍석남 부천시 환경사업단장은 주제발표에서 부천시의 미세먼지 저감 추진 정책,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추진 정책, 생활 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 등을 소개하고 부천시가 미세먼지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앞으로 부천시의 미세먼지 관련 향후 계획들을 소개함으로써 부천시가 지속적으로 미세먼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보여주었다. 지정토론에서는 박덕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진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정기술에 대한 투자와 각종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박정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군협력위원장은 미세먼저 정책과 관련하여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①미세먼지는 에너지와 기후와 함께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②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도록 민관 협력 정책 추진 필요, ③ 미세먼지대책관실과 같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경기 및 서울 간 교통량이 증가하고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부천시가 이에 대한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길 촉구하였다. 이택규 부천환경교육센터 대표는 부천시가 녹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민관의 소통창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립하여 시민과의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박병권 부천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도로 및 교통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상당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차량2부제, 비상저감조치,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부천시가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제1세션이 끝난 후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분임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토론은 총 6개 분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현 정책에 대한 문제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임토론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거버넌스 시민소통 기회 부족에 따른 민관거버넌스 기구 설치 필요 부천지속협 부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배출원 관리 (도로교통) 대중교통 확대, 시설 설비 개선, 노후경유차 관리 필요 (사업장) 작업 환경 개선 필요 미세먼지 연구 배출원 정보 확보를 위한 데이터 확보와 환경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수립할 필요 교육과 홍보 시민의 인식 개선과 참여확대가 필요 - 교육과 워크숍 등 현황과 참여 독려 - 학생과 함께하는 캠페인 추진 - 정보의 시민공개 - 미디어 활용 홍보 기타 녹지 확대 및 전기차 충전소 등의 전력 생산을 재생에너지원으로 구조 개선 필요 부천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및 제안을 공유하여 도 단위 이행과제 선정 워크숍에 결과자료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도의 미세먼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도내 나아가 다른 도시들과의 미세먼지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 2018-08-23 조회수 : 3982

  • [NALACA] 환경거버넌스의 개념과 역사

    2018 동북아 대기환경개선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 ⑤ (Northeast Asia Local Action for Clean Air : NALACA) 배경 I Context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화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거버넌스 (governance)’의 필요성이 전 지역적, 지구적인 수준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환경 문제는 불확실성, 복잡성, 불가역적인 특성으로 다른 분야보다 영역 간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고재경 & 황원실, 2008, pp. 113-4). 개념 및 역사적 흐름 I Definition & History 거버넌스(governance)는 기존의 정부(government) 중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다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과 역할을 말한다. 과거 거버넌스(governance)는 관심 분야에 따라서 ‘국정 관리, 네트워크 통치, 공치, 협치, 또는 관치’ 등으로도 불리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거버넌스라고 불린다. 거버넌스는 1970년대까지는 국민국가 차원에서 정부(government)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었으며,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배분과 관련하여 작동하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체계 및 과정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Stocker, 1998). 하지만, 70년대 말부터 국가 중심의 관리체계 위상과 역할의 한계가 논의 되면서, 거버넌스의 개념은 중앙정부 중심의 통치양식에서 분리 및 분권되어 정부의 역할을 보완 또는 대체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제3세계 국가들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계선 상에서 사회통합체계 구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관리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거버넌스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는 민주적인 특성이 강조되어 시민사회, 지역 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하여 정부 주도와 시장 주도의 개념을 뛰어 넘는 새로운 통치방식 및 관리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최근 2000년대에는 기존의 통치 또는 관리체계로는 해결이 힘든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한 국가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아직까지 그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한편, 거버넌스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경계 영역을 가로질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와 연대,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대안적인 통치체제 또는 협력적 관리체제이다” (환경부 2004, pp. 36-40). ○ 참고 문헌 - 고재경, 황원실 (2008).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거버넌스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 113-140. - 환경부 (2004).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 Stoker, G. (1998).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urban governance", in J. Pierre(ed), Partnerships in Urban Governance, MacMillan Press. ○ 문의: 고혜진 담당관

    기후&에너지 2018-08-23 조회수 : 3192

  • 경기도,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돈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출은 교통분야와 함께 미세먼지 기여도에 있어 양대 산맥을 이룬다. 경기도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시도별로 따졌을 때 대기 배출 사업장의 약 30%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 부문의 미세먼지 대책이 다소 이동오염원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정부의 대기환경 부문 예산은 총 7,04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3.5%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수송 부문과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 예산이 확대되었지만 사업장 부문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또 환경부 및 지자체의 배출량 통계(SEMS, CAPSS) 역시 사업장 부문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2017년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포천시 일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65곳 중 93곳 사업장에서 총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은 영세 소규모 4~5종 배출 사업장에 해당했다.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17,357개소 공장 중 24.7%가 무등록 또는 불법 공장이다. 그러나 관리 당국의 지도·점검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체 관리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의무적으로 전문 환경기술인을 고용해야 하는 1-3종 사업장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4-5종)은 그러한 기술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이유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 사업장에 대한 저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중소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경기도에서 시행해온 대표적인 정책은 환경닥터제다. 환경닥터제는 경기도가 200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문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업체들을 위해 도가 환경 전문가와 함께 무료로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08년도에는 기술인력 100명으로 25개의 환경닥터팀을 구성하여 환경관련 민원 발생 및 위반 업체 480개소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32% 정도 저감한 바 있다. 환경닥터제는 올해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연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다. 향후에도 중소 사업장 배출 저감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어, 단지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장 관리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다.※ 위 기사는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발행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저자:김동영)” 보고서에서 발췌,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1.0px Helvetica}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1.0px Helvetica; min-height: 13.0px} 문의 : 박지원 담당관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1.0px Helvetica}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1.0px Helvetica; min-height: 13.0px} li.li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1.0px Helvetica} ul.ul1 {list-style-type: disc}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1.0px Helvetica}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1.0px Helvetica; min-height: 13.0px} li.li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1.0px Helvetica} ul.ul1 {list-style-type: disc} p.p1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1.0px Helvetica} p.p2 {margin: 0.0px 0.0px 0.0px 0.0px; text-align: justify; font: 11.0px Helvetica; min-height: 13.0px}

    기후&에너지 2018-08-09 조회수 : 3293

  • 경기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네트워크 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도내 대기질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도내 시군, 시민단체,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우선이행과제를 발굴하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을 기획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네트워크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다양한 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네트워크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 - 도내 지방정부 : 부천시, 남양주시- 학계/연구원 : 경기연구원- 시민사회단체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김포 실천협의회 참가신청 문의 : jiwon.park@iclei.org, 031-220-8079 (박지원 담당관)

    기후&에너지 2018-08-03 조회수 : 2959

  • 일본 카와사키시는 대기오염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카와사키시 산업단지 전경, 사진출처 : www.japantimeline.jp카와사키시는 정부보다 앞서 대기질 개선 방지책을 시행해왔다.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39개 공장과 자발적인 대기오염 방지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카와사키시 오염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카와사키시는 자발적인 저감 서약보다 더 앞선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카와사키시는 도쿄와 요코하마시 사이에 위치한 인구 140만의 도시로서, 일본의 주요 산업도시 중 하나이다. 카와사키시의 만(Bay) 지역에는 주요한 산업공장(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들이 밀집해 있으며 이 지역의 산업은 국가에서 가장 큰 산업 중심부로 성장했다. 카와사키 지역은 1950년대에 큰 규모의 석유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급격한 대기질 악화에 시달렸는데, ‘카와사키 천식’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건강 악화에 시달렸다. 이에 카와사키시는 정부보다 앞서 30년 간 다양한 행동과 입법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힘써왔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일본 정부카와사키시1951 시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처음으로 감지됨 1959 오염 저감 시설설치에 대한 재정지원1960 오염 예방 조례 제정1962연기 규제 제정국가 연기 규제 지역으로 지정1967오염예방 기본법오염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 프로그램 실시1968대기 오염 예방법대기오염원 모니터링 장비 설치1969공중 보건 보상법공중 보건 보상조례1970첫 번째 오염 저감 오염자부담원칙 확립오염 저감 협약(39개 사업장)1972 오염 예방을 위한 재정 프로그램1973 오염 예방 조례 제정대기 오염 모니터링 센터오염 관련 환자 피해 보상 재단 설립1976 환경영향평가 조례1979에너지 보존법(2차 석유파동)오염 저감 협약모든 모니터링 센터에서 SO2 목표 달성1991 환경 기본 조례1993에너지 보존법에 대한 기존 환경법 수정안 1997환경영향평가법 1998지구온난화 예방법에너지보존법 수정안 사업장 SOx 배출량 변화와 그에 따른 대기중 SO2 농도 변화, 자료출처 : 카와사키 도시 오염 모니터링 센터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70년대 카와사키시의 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가령, 재정적 지원, 배출총량규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오염 저감 협약, 환경 평가 조례라는 예방적 규제의 제정 등)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재정 프로그램이 다른 조치보다 앞서, 가장 먼저 1959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래프를 보면 1970년대에 SOx 농도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때 시행된 네 가지 주요한 정책은 ‘대기오염 저감 협약(1970)’ ‘오염 예방 조례(1972)’, ‘대기 오염 모니터링 센터(1972)’ ‘환경 영향평가 조례(1976)’ 이다. 이 네 가지 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 저감 협약은 카와사키 시 정부와 지역 사업장 간에 맺어진 자발적 협약이다. 카와사키가 실험적으로 도입한 이 협약 방식은 전 국가적으로 채택되어 지역 수준에서 사업장 오염을 규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문서에 의하면 이 협약은 협약을 맺은 모든 사업장으로 하여금 1) 대기 오염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한다, 2) 계획의 이행을 관리한다 3) 대기오염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져 조업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협조한다, 4) 연료의 종류와 황의 성분을 규칙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1972년에 생겨난 오염 예방 조례는 각 시설마다 총 오염 배출의 총량을 조절하는 배출총량제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었고, 1976년에 제정된 환경 영향평가 조례는 새로 지어지는 사업장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오염의 문제를 관리하고자 하였다<1) 해당 사업장이 주변의 생태계, 사회, 그리고 문화에 미치는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것, 2) 거주자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그들의 우려를 고려할 것, 3) 시민들의 우려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등>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은 이전의 정책처럼 오염원 저감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 저감을 위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주변에 사는 거주자들 및 시민들의 우려를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 카와사키시는 정부보다 앞서 대기질 악화 문제에 대응하였고, 여타 환경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종합적인 환경 계획의 수립까지로 나아갔다.출처 : Momoe Kanada et al., The long-term impacts of air pollution control policy: historical links between municipal actions and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in Kawasaki City, Japan,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ume 58, 2013, Pages 92-101※ 위 기사는 해당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문의 : 박지원 담당관

    기후&에너지 2018-07-27 조회수 : 2959

  • 경기도,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어떻게 하고 있을까?

    추후 업뎃

    기후&에너지 2018-07-27 조회수 : 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