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유와 인식 개선을 통해 녹색제품 실적 향상을 지원해요
녹색구매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2번(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실천전략 중 하나로,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와 함께 지난 6년간(’19-’24) 지방정부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을 통해, 녹색 네트워크를 통한 컨설팅 운영,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제공, 관내 기업 대상 기업 인증 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지방정부의 녹색구매 이행을 지원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