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와사키시 산업단지 전경, 사진출처 : www.japantimeline.jp
카와사키시는 정부보다 앞서 대기질 개선 방지책을 시행해왔다.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39개 공장과 자발적인 대기오염 방지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카와사키시 오염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카와사키시는 자발적인 저감 서약보다 더 앞선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카와사키시는 도쿄와 요코하마시 사이에 위치한 인구 140만의 도시로서, 일본의 주요 산업도시 중 하나이다. 카와사키시의 만(Bay) 지역에는 주요한 산업공장(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들이 밀집해 있으며 이 지역의 산업은 국가에서 가장 큰 산업 중심부로 성장했다. 카와사키 지역은 1950년대에 큰 규모의 석유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급격한 대기질 악화에 시달렸는데, ‘카와사키 천식’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건강 악화에 시달렸다.
이에 카와사키시는 정부보다 앞서 30년 간 다양한 행동과 입법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힘써왔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 일본 정부 | 카와사키시 |
1951 | | 시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처음으로 감지됨 |
1959 | | 오염 저감 시설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
1960 | | 오염 예방 조례 제정 |
1962 | 연기 규제 제정 | 국가 연기 규제 지역으로 지정 |
1967 | 오염예방 기본법 | 오염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 프로그램 실시 |
1968 | 대기 오염 예방법 | 대기오염원 모니터링 장비 설치 |
1969 | 공중 보건 보상법 | 공중 보건 보상조례 |
1970 | 첫 번째 오염 저감 오염자부담원칙 확립 | 오염 저감 협약(39개 사업장) |
1972 | | 오염 예방을 위한 재정 프로그램 |
1973 | | 오염 예방 조례 제정 대기 오염 모니터링 센터 오염 관련 환자 피해 보상 재단 설립 |
1976 | | 환경영향평가 조례 |
1979 | 에너지 보존법 (2차 석유파동) | 오염 저감 협약 모든 모니터링 센터에서 SO2 목표 달성 |
1991 | | 환경 기본 조례 |
1993 | 에너지 보존법에 대한 기존 환경법 수정안 | |
1997 | 환경영향평가법 | |
1998 | 지구온난화 예방법 에너지보존법 수정안 | |

사업장 SOx 배출량 변화와 그에 따른 대기중 SO2 농도 변화, 자료출처 : 카와사키 도시 오염 모니터링 센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70년대 카와사키시의 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가령, 재정적 지원, 배출총량규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오염 저감 협약, 환경 평가 조례라는 예방적 규제의 제정 등)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재정 프로그램이 다른 조치보다 앞서, 가장 먼저 1959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래프를 보면 1970년대에 SOx 농도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때 시행된 네 가지 주요한 정책은 ‘대기오염 저감 협약(1970)’ ‘오염 예방 조례(1972)’, ‘대기 오염 모니터링 센터(1972)’ ‘환경 영향평가 조례(1976)’ 이다. 이 네 가지 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 저감 협약은 카와사키 시 정부와 지역 사업장 간에 맺어진 자발적 협약이다. 카와사키가 실험적으로 도입한 이 협약 방식은 전 국가적으로 채택되어 지역 수준에서 사업장 오염을 규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문서에 의하면 이 협약은 협약을 맺은 모든 사업장으로 하여금 1) 대기 오염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한다, 2) 계획의 이행을 관리한다 3) 대기오염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져 조업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협조한다, 4) 연료의 종류와 황의 성분을 규칙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1972년에 생겨난 오염 예방 조례는 각 시설마다 총 오염 배출의 총량을 조절하는 배출총량제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었고, 1976년에 제정된 환경 영향평가 조례는 새로 지어지는 사업장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오염의 문제를 관리하고자 하였다<1) 해당 사업장이 주변의 생태계, 사회, 그리고 문화에 미치는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것, 2) 거주자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그들의 우려를 고려할 것, 3) 시민들의 우려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등>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은 이전의 정책처럼 오염원 저감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 저감을 위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주변에 사는 거주자들 및 시민들의 우려를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 카와사키시는 정부보다 앞서 대기질 악화 문제에 대응하였고, 여타 환경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종합적인 환경 계획의 수립까지로 나아갔다.
출처 : Momoe Kanada et al., The long-term impacts of air pollution control policy: historical links between municipal actions and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in Kawasaki City, Japan,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ume 58, 2013, Pages 92-101
※ 위 기사는 해당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박지원 담당관
카와사키시 산업단지 전경, 사진출처 : www.japantimeline.jp
카와사키시는 정부보다 앞서 대기질 개선 방지책을 시행해왔다.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39개 공장과 자발적인 대기오염 방지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카와사키시 오염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카와사키시는 자발적인 저감 서약보다 더 앞선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카와사키시는 도쿄와 요코하마시 사이에 위치한 인구 140만의 도시로서, 일본의 주요 산업도시 중 하나이다. 카와사키시의 만(Bay) 지역에는 주요한 산업공장(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들이 밀집해 있으며 이 지역의 산업은 국가에서 가장 큰 산업 중심부로 성장했다. 카와사키 지역은 1950년대에 큰 규모의 석유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급격한 대기질 악화에 시달렸는데, ‘카와사키 천식’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건강 악화에 시달렸다.
이에 카와사키시는 정부보다 앞서 30년 간 다양한 행동과 입법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힘써왔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일본 정부
카와사키시
1951
시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처음으로 감지됨
1959
오염 저감 시설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1960
오염 예방 조례 제정
1962
연기 규제 제정
국가 연기 규제 지역으로 지정
1967
오염예방 기본법
오염 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 프로그램 실시
1968
대기 오염 예방법
대기오염원 모니터링 장비 설치
1969
공중 보건 보상법
공중 보건 보상조례
1970
첫 번째 오염 저감
오염자부담원칙 확립
오염 저감 협약(39개 사업장)
1972
오염 예방을 위한 재정 프로그램
1973
오염 예방 조례 제정
대기 오염 모니터링 센터
오염 관련 환자 피해 보상 재단 설립
1976
환경영향평가 조례
1979
에너지 보존법
(2차 석유파동)
오염 저감 협약
모든 모니터링 센터에서 SO2 목표 달성
1991
환경 기본 조례
1993
에너지 보존법에 대한
기존 환경법 수정안
1997
환경영향평가법
1998
지구온난화 예방법
에너지보존법 수정안
사업장 SOx 배출량 변화와 그에 따른 대기중 SO2 농도 변화, 자료출처 : 카와사키 도시 오염 모니터링 센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70년대 카와사키시의 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가령, 재정적 지원, 배출총량규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오염 저감 협약, 환경 평가 조례라는 예방적 규제의 제정 등)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중소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재정 프로그램이 다른 조치보다 앞서, 가장 먼저 1959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래프를 보면 1970년대에 SOx 농도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때 시행된 네 가지 주요한 정책은 ‘대기오염 저감 협약(1970)’ ‘오염 예방 조례(1972)’, ‘대기 오염 모니터링 센터(1972)’ ‘환경 영향평가 조례(1976)’ 이다. 이 네 가지 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 저감 협약은 카와사키 시 정부와 지역 사업장 간에 맺어진 자발적 협약이다. 카와사키가 실험적으로 도입한 이 협약 방식은 전 국가적으로 채택되어 지역 수준에서 사업장 오염을 규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문서에 의하면 이 협약은 협약을 맺은 모든 사업장으로 하여금 1) 대기 오염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한다, 2) 계획의 이행을 관리한다 3) 대기오염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져 조업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협조한다, 4) 연료의 종류와 황의 성분을 규칙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1972년에 생겨난 오염 예방 조례는 각 시설마다 총 오염 배출의 총량을 조절하는 배출총량제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었고, 1976년에 제정된 환경 영향평가 조례는 새로 지어지는 사업장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하면서 전체적인 오염의 문제를 관리하고자 하였다<1) 해당 사업장이 주변의 생태계, 사회, 그리고 문화에 미치는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것, 2) 거주자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그들의 우려를 고려할 것, 3) 시민들의 우려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등>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은 이전의 정책처럼 오염원 저감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 저감을 위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주변에 사는 거주자들 및 시민들의 우려를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 카와사키시는 정부보다 앞서 대기질 악화 문제에 대응하였고, 여타 환경문제와의 관련성 속에서 종합적인 환경 계획의 수립까지로 나아갔다.
출처 : Momoe Kanada et al., The long-term impacts of air pollution control policy: historical links between municipal actions and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in Kawasaki City, Japan,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ume 58, 2013, Pages 92-101
※ 위 기사는 해당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박지원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