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돈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출은 교통분야와 함께 미세먼지 기여도에 있어 양대 산맥을 이룬다. 경기도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시도별로 따졌을 때 대기 배출 사업장의 약 30%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 부문의 미세먼지 대책이 다소 이동오염원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정부의 대기환경 부문 예산은 총 7,04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3.5%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수송 부문과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 예산이 확대되었지만 사업장 부문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또 환경부 및 지자체의 배출량 통계(SEMS, CAPSS) 역시 사업장 부문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2017년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포천시 일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65곳 중 93곳 사업장에서 총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은 영세 소규모 4~5종 배출 사업장에 해당했다.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17,357개소 공장 중 24.7%가 무등록 또는 불법 공장이다.
그러나 관리 당국의 지도·점검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체 관리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의무적으로 전문 환경기술인을 고용해야 하는 1-3종 사업장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4-5종)은 그러한 기술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이유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 사업장에 대한 저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중소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경기도에서 시행해온 대표적인 정책은 환경닥터제다. 환경닥터제는 경기도가 200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문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업체들을 위해 도가 환경 전문가와 함께 무료로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08년도에는 기술인력 100명으로 25개의 환경닥터팀을 구성하여 환경관련 민원 발생 및 위반 업체 480개소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32% 정도 저감한 바 있다. 환경닥터제는 올해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연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다.
향후에도 중소 사업장 배출 저감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어, 단지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장 관리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다.
※ 위 기사는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발행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저자:김동영)” 보고서에서 발췌,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박지원 담당관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돈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사업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배출은 교통분야와 함께 미세먼지 기여도에 있어 양대 산맥을 이룬다. 경기도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시도별로 따졌을 때 대기 배출 사업장의 약 30%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 부문의 미세먼지 대책이 다소 이동오염원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정부의 대기환경 부문 예산은 총 7,04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3.5%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수송 부문과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 예산이 확대되었지만 사업장 부문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또 환경부 및 지자체의 배출량 통계(SEMS, CAPSS) 역시 사업장 부문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는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2017년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포천시 일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65곳 중 93곳 사업장에서 총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은 영세 소규모 4~5종 배출 사업장에 해당했다.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17,357개소 공장 중 24.7%가 무등록 또는 불법 공장이다.
그러나 관리 당국의 지도·점검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체 관리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 의무적으로 전문 환경기술인을 고용해야 하는 1-3종 사업장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4-5종)은 그러한 기술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이유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 사업장에 대한 저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중소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경기도에서 시행해온 대표적인 정책은 환경닥터제다. 환경닥터제는 경기도가 200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문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업체들을 위해 도가 환경 전문가와 함께 무료로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2008년도에는 기술인력 100명으로 25개의 환경닥터팀을 구성하여 환경관련 민원 발생 및 위반 업체 480개소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32% 정도 저감한 바 있다. 환경닥터제는 올해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연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다.
향후에도 중소 사업장 배출 저감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어, 단지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장 관리가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다.
※ 위 기사는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발행한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시급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저자:김동영)” 보고서에서 발췌, 재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박지원 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