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 포럼 후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며
지난 7월 26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2년 7월) 1년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님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 점검과 과제’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토론마당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에서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며 지속가능발전을 공공의 책무로 합의했습니다. 2015년 70차 유엔총회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형식적 제도 도입에 그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내재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
2007년 한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공포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생기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격하되었습니다. 환경, 사회,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녹색성장보다 상위의 개념임에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상위법이 된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고 각 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재제정 되었습니다.
2023년 제 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권기태 소장 발표
2022년 기본법, 타 법령 내 지속가능성 검토, 의견수렴 보장,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 강조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조례의 재정·개정 시,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장 13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법령, 조례, 행정계획, 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및 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제5장 2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해야 하며 시민단체, 기업,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그들의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의 책무 수행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6장 29조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정에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5장 23조 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정부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본법, 추진기구 부재와 내재화 어려움 등 아쉬움도 많아...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을 촉진하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정비에 물꼬를 텄습니다. 2023년 7월 9일 기준,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지방정부가, 그리고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에서는 145곳(64%)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2년 기본법 재제정 이전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39곳에 불과하였지만, 기본법 재제정 이후 1년 만에 122개 지방정부에서 기본조례를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 이후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컨트롤 타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부재하여 법령, 주요정책, 중장기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실무를 추진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단 또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조례, 위원회의 틀만 존재할 뿐 여전히 개발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이 지역주체들 보다는 일회성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되어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을 내재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축사
앞으로 국가차원의 추진기구 설치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등 노력 절실
권기태 연구소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추진단 출범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국가차원의 집행을 추진할 것, 둘째, 지역에서 민관협치와 숙의공론을 토대로 기본계획등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선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규정 또한 지방기본전략처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법적토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간의 협력, 지역과 국가의 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다층적 협력을 통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 문의 : 빈지아 정책정보팀 담당관 (jia.been@iclei.org / 031-255-3257)
[2023년 제2회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 포럼 후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며
지난 7월 26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년도 제2회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2년 7월) 1년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님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 점검과 과제’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에서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며 지속가능발전을 공공의 책무로 합의했습니다. 2015년 70차 유엔총회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지만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형식적 제도 도입에 그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내재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
2007년 한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공포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생기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으로 격하되었습니다. 환경, 사회,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녹색성장보다 상위의 개념임에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상위법이 된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고 각 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재제정 되었습니다.
2022년 기본법, 타 법령 내 지속가능성 검토, 의견수렴 보장,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 강조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조례의 재정·개정 시,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장 13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법령, 조례, 행정계획, 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및 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제5장 2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해야 하며 시민단체, 기업,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그들의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의 책무 수행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6장 29조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과정에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의 지속가능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5장 23조 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정부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본법, 추진기구 부재와 내재화 어려움 등 아쉬움도 많아...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을 촉진하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정비에 물꼬를 텄습니다. 2023년 7월 9일 기준,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16개 광역 지방정부가, 그리고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에서는 145곳(64%)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2년 기본법 재제정 이전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39곳에 불과하였지만, 기본법 재제정 이후 1년 만에 122개 지방정부에서 기본조례를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1년 이후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컨트롤 타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부재하여 법령, 주요정책, 중장기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실무를 추진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단 또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조례, 위원회의 틀만 존재할 뿐 여전히 개발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이 지역주체들 보다는 일회성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되어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을 내재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차원의 추진기구 설치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등 노력 절실
권기태 연구소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추진단 출범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국가차원의 집행을 추진할 것, 둘째, 지역에서 민관협치와 숙의공론을 토대로 기본계획등을 수립· 추진하여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을 내재화 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선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규정 또한 지방기본전략처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법적토대는 마련되었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간의 협력, 지역과 국가의 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다층적 협력을 통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