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읽기: CBD COP16] ②생물다양성 정책 이행과 촉진
지난 판읽기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지역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GBF의 글로벌 의제와 지역의 생태 의제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판읽기 2편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NBSAP)과 지역생물다양성전략(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LBSA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다층적인 GBF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생물다양성 주류화와 통합적 생태 정책의 로드맵을 그리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 중요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 제6조는 모든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전략과 계획,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은 제26조(국가 리포트를 통해 협약 이행 사항을 보고)와 제10조(a)(생물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당사국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순차적인 계획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지난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를 기점으로, 결정문 15/6을 통해 모든 당사국은 GBF를 반영한 새로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learing House Mechanism)에 따라 COP16 이전까지 이를 보고 및 공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사항은 GBF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 개발 및 설정,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개정 및 관련 국가적 제도의 정비,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도시개발계획과 같은 다양한 개발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주류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다양성 정책 주류화 및 통합 정책 마련을 위해서 환경 관련 부서 뿐만 아닌 범부처를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서 생물다양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전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생물다양성협약을 비준하고, 1995년 1월부터 생물다양성협약의 정식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이에 따른 이행 평가와 모니터링의 결과를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 NR) 형태로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5년 단위로 개정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 마스터플랜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이기도 한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관계 부처 협동 계획입니다. 현재는 2013년 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와 8조에 의거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11여 개의 관계 부처와 협의을 거쳐 지난 2023년 12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5차 전략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GBF 23개 목표를 국가적 상황을 반영하여 총 21개의 추진 과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차 전략에서 저조했던 평가 지표 설정을 강화하여 40여 개 이상의 평가 지표를 설정/개발하여 이행 평가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공표된 대한민국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그간 여러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기반으로 전략이 세워졌으며, 이에 따라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는 ‘생물다양성 주류화’에 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3차 전략(2014-2018)은 생물다양성 정책 기반 마련과 시민 참여 및 인식 증진, 예산 확보가 첫 번째 목표였으며 4차 전략(2019-2023)의 핵심 성과지표는 지역(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광역지자체 수), 민간(민간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수), 기업(BNBP 참여 기업 수)의 참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활동 증가에 따른 천연자원 소비의 가속화와 도시의 확장 등에 의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으로서 새롭게 채택된 GBF의 핵심 “30*30 목표”는 ‘보호지역 확대’와 ‘훼손지 복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각심은 지난 6월 여러 진통 끝에 통과한 EU의 자연복원법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EU는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생태계 면적의 2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 복원이 필요한 모든 유형의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5차 전략 또한 30*30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17% 수준에 그친 생태우수지역을 30%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해양 생태계의 보호구역은 전체의 약 2%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2030년까지 이를 30%로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해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적 가치를 입증받고 있으나, 유구한 간척 및 개발 사업을 통해 환경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5차 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 이행 촉진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또한 이번 5차 전략에 접어들며 “자연자본 가치 확대”를 주안점에 두고, 주요 목표에 △친환경 지속가능 농임수산업 확대 △자연자본 정보 공시기업 확대 유도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약 및 화장품 등과 같은 천연자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이오산업, 1차 제조업, 그리고 소규모 농수산임업 등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손실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이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경우 생물다양성 리스크는 경제와 사회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작년 9월 기업의 자연 관련 재무공시 가이드라인이 발간되며 GBF 및 지속가능경영공시 및 TNFD(자연관련재무공개협의체,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가 또한 공공의 영역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규합하여 생물다양성 실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LBSAP)이 답!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생태계 보전, 특히 공간 계획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생물종/서식지 보전을 실시, 도시 녹지 및 수변구역을 확충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제정하거나 자체 소관 부서에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다양한 부처와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렌즈로 계획하고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체계화한 정책 도구가 바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엔 환경 협약 중 지역의 중요성을 가장 선제적으로 성문화하였습니다. 2010년 나고야에서 개최된 COP10에서 유엔 환경 협약 중 최초로 결정문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10개 년 지방정부 행동계획(Plan of Action, PoA)을 채택한 바 있으며, 2022년 몬트리올 COP15에서 이를 갱신하여 GBF 목표 기간과 정합한 2030년까지의 지방정부 행동계획을 새롭게 채택했습니다(결정문 15/12).
생물다양성 의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의제와 비교했을 때 지역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탄소중립이 전지구적 기후시스템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 생태계와 생태 자원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지역의 기후와 환경의 특색을 따라 특정 공간에 형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 환경은 그곳에 사는 지역민과 이해당사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생태계에 주로 서식하는 생물종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특정 지역의 천연자원이 그 지역의 특산물로 거듭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의 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과 여러 이해당사자와 함께 지속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와 자연자본을 파악하고 활용하며,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지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과정을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17개의 광역시/도 중 13곳이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거나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전략은 크게 △생물다양성 주류화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이행력 증진 기반 마련과 같은 GBF 및 국가 전략의 전반적인 목표와 유사한 분야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법정계획이 아닌 자율적인 시정계획으로 지역에 따라 전략의 구조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국가 전략에 비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며, 보다 지역민과 이해당사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지자체가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필요한 직관적인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도시와 지방정부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활용하여 도시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에 생물다양성 증진 요소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생물다양성을 잘 주류화한 대표적인 국가로, 2018년까지 광역지자체급 행정구역의 90%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 정책을 운용한 결과 생물다양성 정책 예산 규모가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이전 대비 5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IGES 2021). 이를 통해 체계적인 제도화와 정책 마련이 재정 확보와 생물다양성 시정 운영에 필요하며, 생물다양성 주류화와 생물다양성 통합적 정책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마스터플랜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행 촉진과 점검은? 이클레이 CWN 플랫폼으로!
하지만 전략을 세우는 것 만으로 생태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략을 이행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GBF에는 각 23개의 목표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메인 지표와 보조 지표들이 설정되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당사국들이 새로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로드맵을 수정하는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또한 올해부터 시행에 접어든 5차 전략의 자발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를 위해 실효성 있게 각 세부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6년과 2028년에 5차 전략의 중간점검 보고를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이행 점검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환경부는 5차 전략에 따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이행 점검 지표가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기초지자체와 국가-글로벌 생물다양성 의제를 잇는 징검다리가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클레이는 세계적인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를 중심으로 한 생물다양성 정책 역량을 토대로 IUCN과 The Nature Conservancy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책 플랫폼인 CitiesWithNature(CWN)를 2018년 출범했습니다. 이후 GBF 채택에 맞춰 GBF 목표와 도시의 생물다양성 목표를 연계할 수 있는 이행 점검 플랫폼(Action Platform)을 개발하여 CWN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70여개국의 300여개 도시에서 CWN에 가입하여 선도적인 생태 도시 정책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연천군이 DMZ와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으로 인정받은 자연유산을 활용하여 CWN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CWN 가입해 활동 중인 전 세계 지방정부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CWN을 활성화하여 이클레이 한국 회원 지자체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주류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CWN Action Platform을 활용한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이행 점검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워크샵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글로벌-지역 정책 연계를 통해 세계적인 생태 도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와 유관 기관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층적 이행 허브, 이행 촉진을 위한 모두의 성과와 계획을 공유하는 장
GBF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지역의 역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도시와 지방정부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과 선도적인 대응을 가진 전 세계 지방정부는 다가오는 10월 21일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리는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다층적 이행 허브”에 모이게 됩니다. 당사국총회 블루존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이클레이와 Regions4, 그리고 콜롬비아 칼리 시가 주관하는 지방정부 파빌리온으로, 전 세계 각국의 도시 정상과 정책 실무자가 이 곳에 모여 지역의 현안과 역할을 논하게 됩니다.
더불어 10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사흘에 걸쳐 '제8차 지방정부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08년 독일 본에서 개최된 도시정상회의에서 시작한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생물다양성 의제를 다루는 가장 큰 도시 총회로, 지방정부 목소리를 당사국총회 의장단에 전달하는 메신저이자 지방 외교의 장으로 활약해왔습니다. 이번 8차 정상회의에서는 그간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파트너십을 통한 생물다양성 재정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지난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우리는 자연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경각심을 울린 상황에서 “자연과 이루는 평화”를 주제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계획을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간 활동은 자연과 생태계에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장 많은 에너지와 원자재를 사용하고 폐기물과 탄소를 배출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클레이는 2,500여 개의 회원 지방정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자연기반 도시를 만들고 도시들이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판읽기에서는 “자연과 평화를 이루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제8차 지방정부 정상회의' 참석 문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031-994-3275 | minwoo.chun@iclei.org)
[판읽기: CBD COP16] ②생물다양성 정책 이행과 촉진
GBF 채택으로 당사국이 제출하는 새로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통해 GBF 이행 위한 국가 의지 엿볼 수 있어
다층적 협력이 필요한 GBF 이행…2030년까지 빠르게 정책과 현실의 간극 좁히기 위한 이행 촉진해야
지난 판읽기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지역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GBF의 글로벌 의제와 지역의 생태 의제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판읽기 2편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NBSAP)과 지역생물다양성전략(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LBSAP)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다층적인 GBF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생물다양성 주류화와 통합적 생태 정책의 로드맵을 그리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 중요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의 제6조는 모든 당사국이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전략과 계획,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은 제26조(국가 리포트를 통해 협약 이행 사항을 보고)와 제10조(a)(생물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당사국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순차적인 계획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지난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를 기점으로, 결정문 15/6을 통해 모든 당사국은 GBF를 반영한 새로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learing House Mechanism)에 따라 COP16 이전까지 이를 보고 및 공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사항은 GBF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 개발 및 설정,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개정 및 관련 국가적 제도의 정비,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도시개발계획과 같은 다양한 개발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주류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물다양성 정책 주류화 및 통합 정책 마련을 위해서 환경 관련 부서 뿐만 아닌 범부처를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서 생물다양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전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생물다양성협약을 비준하고, 1995년 1월부터 생물다양성협약의 정식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이에 따른 이행 평가와 모니터링의 결과를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 NR) 형태로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5년 단위로 개정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 마스터플랜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이기도 한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관계 부처 협동 계획입니다. 현재는 2013년 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와 8조에 의거하여 법정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11여 개의 관계 부처와 협의을 거쳐 지난 2023년 12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5차 전략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GBF 23개 목표를 국가적 상황을 반영하여 총 21개의 추진 과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차 전략에서 저조했던 평가 지표 설정을 강화하여 40여 개 이상의 평가 지표를 설정/개발하여 이행 평가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공표된 대한민국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그간 여러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기반으로 전략이 세워졌으며, 이에 따라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는 ‘생물다양성 주류화’에 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3차 전략(2014-2018)은 생물다양성 정책 기반 마련과 시민 참여 및 인식 증진, 예산 확보가 첫 번째 목표였으며 4차 전략(2019-2023)의 핵심 성과지표는 지역(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광역지자체 수), 민간(민간 생물다양성 프로그램 수), 기업(BNBP 참여 기업 수)의 참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활동 증가에 따른 천연자원 소비의 가속화와 도시의 확장 등에 의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으로서 새롭게 채택된 GBF의 핵심 “30*30 목표”는 ‘보호지역 확대’와 ‘훼손지 복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각심은 지난 6월 여러 진통 끝에 통과한 EU의 자연복원법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EU는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생태계 면적의 2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 복원이 필요한 모든 유형의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5차 전략 또한 30*30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 17% 수준에 그친 생태우수지역을 30%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해양 생태계의 보호구역은 전체의 약 2%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2030년까지 이를 30%로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해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적 가치를 입증받고 있으나, 유구한 간척 및 개발 사업을 통해 환경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5차 생물다양성전략의 목표 이행 촉진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또한 이번 5차 전략에 접어들며 “자연자본 가치 확대”를 주안점에 두고, 주요 목표에 △친환경 지속가능 농임수산업 확대 △자연자본 정보 공시기업 확대 유도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약 및 화장품 등과 같은 천연자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이오산업, 1차 제조업, 그리고 소규모 농수산임업 등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손실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이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경우 생물다양성 리스크는 경제와 사회에 더욱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작년 9월 기업의 자연 관련 재무공시 가이드라인이 발간되며 GBF 및 지속가능경영공시 및 TNFD(자연관련재무공개협의체,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가 또한 공공의 영역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규합하여 생물다양성 실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LBSAP)이 답!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생태계 보전, 특히 공간 계획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생물종/서식지 보전을 실시, 도시 녹지 및 수변구역을 확충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자연환경보전 조례를 제정하거나 자체 소관 부서에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다양한 부처와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생물다양성의 렌즈로 계획하고 관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체계화한 정책 도구가 바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엔 환경 협약 중 지역의 중요성을 가장 선제적으로 성문화하였습니다. 2010년 나고야에서 개최된 COP10에서 유엔 환경 협약 중 최초로 결정문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10개 년 지방정부 행동계획(Plan of Action, PoA)을 채택한 바 있으며, 2022년 몬트리올 COP15에서 이를 갱신하여 GBF 목표 기간과 정합한 2030년까지의 지방정부 행동계획을 새롭게 채택했습니다(결정문 15/12).
생물다양성 의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과 관련된 의제와 비교했을 때 지역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탄소중립이 전지구적 기후시스템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 생태계와 생태 자원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지역의 기후와 환경의 특색을 따라 특정 공간에 형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 환경은 그곳에 사는 지역민과 이해당사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생태계에 주로 서식하는 생물종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특정 지역의 천연자원이 그 지역의 특산물로 거듭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의 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과 여러 이해당사자와 함께 지속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와 자연자본을 파악하고 활용하며,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지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과정을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17개의 광역시/도 중 13곳이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했거나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전략은 크게 △생물다양성 주류화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및 지속가능한 이용 △이행력 증진 기반 마련과 같은 GBF 및 국가 전략의 전반적인 목표와 유사한 분야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법정계획이 아닌 자율적인 시정계획으로 지역에 따라 전략의 구조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국가 전략에 비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며, 보다 지역민과 이해당사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지자체가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필요한 직관적인 정책을 구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도시와 지방정부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활용하여 도시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에 생물다양성 증진 요소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생물다양성을 잘 주류화한 대표적인 국가로, 2018년까지 광역지자체급 행정구역의 90%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 정책을 운용한 결과 생물다양성 정책 예산 규모가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이전 대비 5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IGES 2021). 이를 통해 체계적인 제도화와 정책 마련이 재정 확보와 생물다양성 시정 운영에 필요하며, 생물다양성 주류화와 생물다양성 통합적 정책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이 마스터플랜으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행 촉진과 점검은? 이클레이 CWN 플랫폼으로!
하지만 전략을 세우는 것 만으로 생태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략을 이행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GBF에는 각 23개의 목표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메인 지표와 보조 지표들이 설정되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당사국들이 새로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로드맵을 수정하는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또한 올해부터 시행에 접어든 5차 전략의 자발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를 위해 실효성 있게 각 세부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2026년과 2028년에 5차 전략의 중간점검 보고를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이행 점검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환경부는 5차 전략에 따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이행 점검 지표가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기초지자체와 국가-글로벌 생물다양성 의제를 잇는 징검다리가 현재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클레이는 세계적인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를 중심으로 한 생물다양성 정책 역량을 토대로 IUCN과 The Nature Conservancy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책 플랫폼인 CitiesWithNature(CWN)를 2018년 출범했습니다. 이후 GBF 채택에 맞춰 GBF 목표와 도시의 생물다양성 목표를 연계할 수 있는 이행 점검 플랫폼(Action Platform)을 개발하여 CWN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70여개국의 300여개 도시에서 CWN에 가입하여 선도적인 생태 도시 정책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연천군이 DMZ와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으로 인정받은 자연유산을 활용하여 CWN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CWN 가입해 활동 중인 전 세계 지방정부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는 CWN을 활성화하여 이클레이 한국 회원 지자체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주류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CWN Action Platform을 활용한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이행 점검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워크샵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글로벌-지역 정책 연계를 통해 세계적인 생태 도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클레이 회원 지방정부와 유관 기관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층적 이행 허브, 이행 촉진을 위한 모두의 성과와 계획을 공유하는 장
GBF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지역의 역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도시와 지방정부에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과 선도적인 대응을 가진 전 세계 지방정부는 다가오는 10월 21일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리는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다층적 이행 허브”에 모이게 됩니다. 당사국총회 블루존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이클레이와 Regions4, 그리고 콜롬비아 칼리 시가 주관하는 지방정부 파빌리온으로, 전 세계 각국의 도시 정상과 정책 실무자가 이 곳에 모여 지역의 현안과 역할을 논하게 됩니다.
더불어 10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사흘에 걸쳐 '제8차 지방정부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08년 독일 본에서 개최된 도시정상회의에서 시작한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생물다양성 의제를 다루는 가장 큰 도시 총회로, 지방정부 목소리를 당사국총회 의장단에 전달하는 메신저이자 지방 외교의 장으로 활약해왔습니다. 이번 8차 정상회의에서는 그간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파트너십을 통한 생물다양성 재정 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지난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우리는 자연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경각심을 울린 상황에서 “자연과 이루는 평화”를 주제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계획을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간 활동은 자연과 생태계에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장 많은 에너지와 원자재를 사용하고 폐기물과 탄소를 배출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클레이는 2,500여 개의 회원 지방정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자연기반 도시를 만들고 도시들이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판읽기에서는 “자연과 평화를 이루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제8차 지방정부 정상회의' 참석 문의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천민우 기후/생물다양성 담당관 (031-994-3275 | minwoo.chun@icle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