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의 기적을 일으킨 울산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바로 사람과 자연환경과 생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환경생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싱그러운 변화에는 울산 생물다양성센터(센터장 박흥석)의 노력이 뒷받침해 있었다.

 

과거 산업단지를 발판삼아 급성장했던 울산은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루며 국내 최대 산업도시라는 명칭을 얻었으나 그 과정에서 비롯된 각종 환경오염에 시달리며 공해도시가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시는 지난 20년 동안 태화강 살리기를 비롯해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하며 수질오염과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민···학이 함께 노력한 결과, 태화강의 수질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되고, 대기오염 물질도 크게 줄었다. 이렇게 자연환경 여건이 좋아지자 수달 같은 천연기념물을 포함하여 연어 등 동식물 900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시()는 2016년 울산광역시 생물다양성 전략(2016~2020)을 수립하고, 2017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를 공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생태도시울산을 향한 변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울산 생물다양성 전략의 이행 계획 중 하나이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추진 기구로 전국 최초로 생물다양성센터인 울산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센터)20184월에 개소하였다.

 

센터는 개소 이후 철새심포지엄, 국제 생물다양성 포럼, 생물다양성 관련 시민단체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울산의 생물다양성 연구 결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향후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와 위험요인 감소 방안을 모색해왔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생태자연도 작성을 위한 생물종별 자료 수집과 생태자원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연구·조사하고, 생물다양성 탐사(Bioblitz), 생물다양성전문지도사 및 지역 전문가 양성, 자연생태 교육을 통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시민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수행하였다.

 

올해에는 생물다양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생물종 복원과 보호, 연구를 위한 울산 생물자원 종합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생물자원종합센터는 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센터, 자연학습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학 복원 센터 및 학춤 공연장 등 생물자원의 보전·복원, 교육 등 종합적인 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센터는 이처럼 시()와 시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에 과학적인 뒷받침을 제공하며 울산 생물다양성생물다양성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이끌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울산시는 공해도시’, ‘산업도시를 넘어 세계가 벤치마킹 하는 환경생태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생물다양성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되어 현재 196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람사르협약1), 세계유산협약2), 워싱턴협약3), 본협약4), 나고야 의정서5) 등의 관련 조약을 통해 생물의 다양성 보존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410월에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해 당사국 의무에 대응키 위해 근거법령, 생물다양성전략 등을 수립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복원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생물다양성이란 유전자, 생물종, 생태계의 세 단계 다양성을 종합한 개념이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문의 : 김연수 담당관 (yeonsoo.kim@iclei.org)

 

 

 


1) 습지와 습지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

2) 인재(人災)로 인한 세계의 문화, 자연, 복합유산의 파괴를 막기 위한 국제 협약 

3)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상업적 국제거래 규제와 생태계 보호 위한 국제 협약

4)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으로 이동성동물자원의 멸종막기 위한 국제 협약

5) 생물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 담은 것으로,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생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